경차 유류세 환급, 나도 유류세 지원 대상? 유류구매카드 신청은?
정부가 20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지금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이다. 나도 유류세 지원대상인지, 유류세는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은 어떤지 살펴보자.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경형 승용차와 승합자동차으로 배기량은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캐스퍼(현대), 모닝(기아), 레이(기아), 트위지(르노삼성), 마티즈(GM대우), 스파크(쉐보레), 다마스(한국GM)..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