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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지금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이다.

나도 유류세 지원대상인지, 유류세는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은 어떤지 살펴보자.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경형 승용차와 승합자동차으로 배기량은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캐스퍼(현대), 모닝(기아), 레이(기아), 트위지(르노삼성), 마티즈(GM대우), 스파크(쉐보레), 다마스(한국GM) 봉고코치(기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 경형차도 관계없다. 위의 요건에 맞으면 지원대상이다.

 

자신의 차량이 경형 차량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동차등록증의 ‘②차종’을 보면 된다.

 

유류세 지원 대상자

당연히 위의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 소유자로서 같은 집에 사는 식구가 추가로 어떤 한대의 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우선 본인 소유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한대만 가지고 있다면 지원대상이다. 

본인이 경형 자동차(승용차이든 승합차이든) 1대 가지고 있고 추가로 가족이 일반 승용차(또는 승합차)를 1대 가지고 있어도 지원대상이다. 만약 본인이 경형 승용차를, 가족이 경형 승합차를 가지고 있다면 2대 모두 지원대상이다.

 

이제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이다.

  • 본인 소유 경형승용차 + 추가 보유 경형승용차 = 지원불가
  • 본인 소유 경형승합차 + 추가 보유 경형승합차 = 지원불가
  • 본인 소유 경형승합차 + 추가 보유 일반승합차 = 지원불가
  • 본인 소유 경형승용차 + 추가 보유 일반승용차 = 지원불가

 

이밖에도

  • 본인 소유 경형승용차 + 개인택시사업자 = 택시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차량은 지원에서 제외

 

경차 유류세,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현재 유류세율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라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리터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28원이다. 이 때문에 4월 말까지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128원) 돌려받게 된다.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에서만 발급한다. 물론 1인 1카드만 가능하다.

유류카드라고 해서 유류구매에만 사용하는 카드는 아니다. 물품구입도 가능하다.

 

카드 이름은 △경차smart롯데카드(롯데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신한카드) △경차전용카드(현대카드)이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_신청방법_안내표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신청을 하고 나면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한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 경형 화물차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만 지원대상이다.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 정지된다.
  •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즉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매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안타갑지만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다. 또한 연중 미사용 한도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요건만 충족하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즉 ‘동거인’이 소유차랑이 아닌 ‘가족’의 소유차량이 기준인 것이다.

경차유류세안내_포스팅_썸네일
경차유류세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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