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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15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월 24일, 도수치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6월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는 통상 시술자가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말한다. 그 동안은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결정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하게 됐다. 이.. 2016. 6. 10.
[금감원]직장인을 위한 머니콘서트 직장인을 위한 머니콘서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1대1 맞춤형)를 실시하고 있는데 2월 27일에는 오프 행사를 준비중이라고..금융감독원에서 하는 행사라 믿음이 간다. 신청자는 150명을 추첨해서 통보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야 할 듯.특히 상담중에는 금융상품 소개는 상담대상이 아니라니 부담도 덜할 듯하다.(일시) ’16.2.27일 토요일 10:10~12:40(장소) 서초구 교보타워 다목적홀 23층(신논현역)(주최) 금감원 주최, 한국FP협회, 네이버 경제M 후원 *모바일 네이버(m.naver.com)의 메뉴 중 하나로 주식, 부동산, 경제, 재테크 등 관련 정보를 제공(’15.7.16. 오픈)(일정) 전문가 강의(1부~.. 2016. 2. 11.
불법금융행위 적발 사례 불법금융행위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적발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중인데 지난해 하반기 가 전체 불법금융행위의 9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한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순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이 82%를 차지한다. 불법금융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이다.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하여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기, 대부.. 201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