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란? 법적근거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란? 법적근거는? 운전하면서 절대 하지말아야 할 세가지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이다. 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이다. 하지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므로 맹신하면 안된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은 절대 하지 말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 2018.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