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란? 법적근거는?
운전하면서 절대 하지말아야 할 세가지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이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이다. 하지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므로 맹신하면 안된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은 절대 하지 말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이다.
운전은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해 운전하면 안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특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승차정원 11명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한다.
-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음주 ·무면허 · 뺑소니운전 사고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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