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1 맹견소유자는 1년 3시간 의무교육받아야…위반하게 되면? 맹견소유자는 1년 3시간 의무교육받아야…위반하게 되면? 2019년 3월 21일부터 성숙한 반려동문 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이 실시 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해당되는 맹견은 1)도사견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①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②로트와일러 ③아메리칸 피불테리어 ④도사견 ⑤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사진출처 :.wikimedia,Flickr, Pixabay 등)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씩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2019.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