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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는 1년 3시간 의무교육받아야…위반하게 되면?
2019년 3월 21일부터 성숙한 반려동문 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이 실시 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해당되는 맹견은 1)도사견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①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②로트와일러 ③아메리칸 피불테리어 ④도사견 ⑤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사진출처 :.wikimedia,Flickr, Pixabay 등)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씩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또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하면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맹견 이외의 다른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는 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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