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입1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필수!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필수!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사후환급도 가능하다. 먼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중지기간 종료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 부활된다. 만약 해외 실손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여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를 이용하려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2016.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