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사례1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다. 특히, 휴대전화 소지(73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수능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 2016.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