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1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혜택과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하나? (성실신고확인자)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있도록 소득세법에 시행령에 명시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 중) 이때 주의할 점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