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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하나? (성실신고확인자)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있도록 소득세법에 시행령에 명시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 중)

 

이때 주의할 점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기장의무나 외부조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임)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업, 건설업(비거주용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나?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5월 31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총 9페이지의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가 공제된다. 월세액의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가 공제된다(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2%). 단,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120만원(2018년부터)이다.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년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혜택과 미제출 가산세 포스팅에 대한 썸네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혜택과 미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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