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팁1 12월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팁 12월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팁 1월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대부분이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를 넘기지 않고12월 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을 발표했다. 1.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한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다.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 2016.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