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착용1 자전거 안전수칙…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이용불가 자전거 안전수칙…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이용불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자전거 타기 등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4.16~4.30일까지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 및 안전한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정리한 것이다.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오는 9.28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하기 :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 2018.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