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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동의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주의해야할 의료비항목 7가지 올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 간소화서비스부터 안경구입비, 월세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이 새롭게 조회된다. 하지만 안경구입비의 경우,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다. 실손보험금도 의료비 발생연도와 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를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 7가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영수증 따로 챙겨야 올해부터 시력교정을 위해 구매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 2021. 1. 18.
12월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팁 12월에 챙겨야할 연말정산 팁 1월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대부분이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를 넘기지 않고12월 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을 발표했다. 1.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한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다.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