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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해야할 의료비항목 7가지

 

올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 간소화서비스부터 안경구입비, 월세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이 새롭게 조회된다.

 

하지만 안경구입비의 경우,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다. 실손보험금도 의료비 발생연도와 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를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 7가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영수증 따로 챙겨야

올해부터 시력교정을 위해 구매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가령 의료비를 지출은 2020년에, 실손보험금은 20211월에 수령했다면 올해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지 않는다. 올해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조회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제출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이나 임차한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로 인정받는다.

 

4. 난임시술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구분이 안되므로 별도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지출액의 2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 연봉의 3%를 초과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는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난임시술비에 대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의료비에 5% 더해 2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가 이에 해당하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공제에 더해 장애인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전적으로 병원의사의 재량이다.

 

6. 2001년에 출생해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는 정보제공동의절차 거쳐야 조회 가능

20011231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등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은 의료비 누락여부 확인해야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규모가 영세한 곳은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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