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내용1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다음은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 중 1월달에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들을 부처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기획재정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2020.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