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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회사 연체관리,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를 다음과 같이 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아래의 내용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중이다.(4번은 올해 4분기 안에)



1. 금융회사가 등록하는 연체정보의 정확성 제고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통상 일반대출이나 신용카드의 경우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된다. 


가령 2015년 7월 ○○캐피탈이 8,200명에 대한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카드 정지 등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했었다. 


또 연체를 상환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상환했다는 등록을 늦게하여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신용정보원이 4,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등록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의 연체정보 보관관행 개선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금융소비자의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현재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이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완성, 채권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개인사업자 박씨는 법원의 파산 면책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동 캐피탈사는 박씨의 과거 연체정보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사실상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금융회사들이 계속 보관하는 관행을 시정하고자 특히 금융회사의 소멸시효완성, 매각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채권매각도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매각후 5년 이내에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관련 면책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토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거라고.



3.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 적용시기 등 개선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받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차주에게 연체이자 부과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에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명령통지서 발송일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연체이자도 그날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또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대출이자가 인출되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는 한도소진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일부 금융회사는 한도소진일부터 기산하여 부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대출 한도 1,000만원이 모두 소진되어 대출이자가 출금되지 못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를 한도 소진일부터 적용하는 경우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법원 압류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서’로 통지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4. 연체상환 후에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 강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기록중 연체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서 등록 후 90일을 경과한 뒤에 상환한 경우에는 연체상환 후에도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상환하면 연체관련 기록도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다. 




▲1,200만원의 대출금을 7개월 연체한 후 상환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연체발생 사실에 대한 안내시 연체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환후에도 일정기간 연체관련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보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토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관련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연체관련 기록(연체발생일, 해제일, 삭제예정일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5. 신용카드 연체발생 시 신속 통보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연체발생 통지일이 카드사별로 결제일 + 2영업일부터 최장 5영업일까지 상이하다. 


이렇게 되면 연체 발생이후 금융소비자에게 연체사실 통지가 늦어질수록 소비자는 연체정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 


10만원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단기연체정보가 CB에 등록되어 타 금융회사와 공유되고 신용등급 하락, 카드 정지 및 한도감액 등 금융거래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 연체시 모든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결제일 + 2영업일 이내(또는 카드사의 연체인지일 + 1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세부 이행방안은 카드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연체정보를 받아 고객에 통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 업계와 협의 후 추진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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