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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신고,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서비스>로 해결하세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가 10월 5일부터 시작됐다.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에서 조회
2.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1단계(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 <수임납세자 등록> ▷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에서 수임정보 등록
- 2단계(납세자) : 홈택스 접속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에서 수임동의 처리
- 3단계(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 <세무대리> ▷ <신고대리 정보조회> ▷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에서 조회
① 증여일 입력
② 증여재산 선택 : 일반증여/창업 자금/가업승계
③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결정 목록에 “증여세 결정 정보”가 조회되며 하나의 결정 정보를 선택하면 하단의 증여재산 영역에 증여재산 내역이 조회됨.
④․⑤ 조회된 결정 정보․증여재산의 목록을 엑셀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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