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채권추심 1일2회 제한 등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2016년 9월 26일 발표된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하였다.
2.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 강화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령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하다.
3.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 금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개별 행정지도로 시행 중이던 사항을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4.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 명시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채무자대리인제도)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음다.
5.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2016년 7월 25일부터 금감원(금융위 위탁)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는 502개다.
6.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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