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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경영애로 사업자 9개월까지 납부유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1.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2.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 금액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예시】 분납 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 /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2017년 1월 31일까지 납부
-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 /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2017년 1월 31일까지 납부
-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 /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2017년 1월 31일까지 납부
3.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한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2017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한다. 따라서 2017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예시】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 고지서 발송 예시
- (고지세액 30,000,000원이나 11.30.까지 10,000,000원만 납부한 경우) :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2017월 1월 31일까지 납부한다.
- 11월 30일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0,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1개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된다.
▣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1.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단, 2015년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은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이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2017년 2월 초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며 2017년 2월 28일까지 내면 된다.
2.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하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월 28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⑤인터넷 신청한다.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1.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6.1.1∼6.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6.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은 금융결제원 이용시간인 매일 7시부터 23시 30분과 동일하다.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2016년 1월 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16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소법§65)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소령§123, 소칙§64)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수시부과결정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 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 중간예납기간 중(2016.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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