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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주요 내용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마련됐다.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소비세(승용차)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 지원대상은 20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20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지원요건은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 지원내용은 개별소비세 7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고려시 총 143만원 절감 효과
- 지원기간은 2016.12.5 ~ 20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한 차로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차량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한다.
취득세(승합/화물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의2조)
- 지원대상은 2006.12.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1.1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지원요건은 노후경유차(승합/화물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 지원내용은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감면한도는 차량당 100만원
- 지원기간은 2017.1.1 ∼ 2017.6.30
한편,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제작사의 경우 차량당 30~120만원 수준(현대‧기아차 기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령 2003년형 싼타페를 2017년형 싼타페로 교체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2003년형 싼타페 중고차 시세는 284만원.
- 폐차시는 393만원의 인센티브 효과.
- 세금감면 128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
- 제작사 할인 70만원
- 고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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