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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세포탈범 33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3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2월8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 명단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 올해 공개 대상은 2015. 7. 1~2016. 6. 30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3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작년보다 6명이 증가했다.
-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78억원
-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8명(24%)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폭탄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
△△△은 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 등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운영하는 □□□□ 외 1개 업체는 성명불상의 고비철 판매업자(폐자원 수거 고물상 등)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
△△△은 제련공장에 고비철을 판매할 때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반면 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원(속칭 ‘폭탄업체’)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억 원을 포탈함.
▲<이중 계약서> 작성을 통한 조세 포탈 사례
△△△은 건설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의 건설 공사금액을 무신고함.
2011년 이 후에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건축주와 실제 공사금액이 기재된 정상적인 공사계약서와 별도로 공사금액을 축소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축소된 금액만 신고하는 등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 등 ○○억 원의 조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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