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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 58개 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 58개 단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12월8일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는 기부금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하며 공개대상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이다.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이다.
- 공개 절차는 ①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 선정 ②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소명기간 6개월 부여) ③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 올해 공개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이다.
-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임
-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63개에서 58개로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
주요 거짓 기부금 영수증 적발 사례는 ▲부부가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다.
▲부부가 여러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발급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총 000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단체는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사주나 궁합을 봐주는 단체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연말에 인근지역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에 수십 배 많은 금액을 적는 방법으로 총 000백만 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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