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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2명 공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2월8일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 법려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5년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 공개 대상 및 항목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이다.
- 공개 제외 대상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72개국(2017년부터 38개국, 2018년 이후부터 34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한다.
- 앞으로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며,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2016년 미신고 분부터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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