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산금 제도란?
2006.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의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50%이다.
이는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 투입비용을 보전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우며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별 식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영식대 가산금은 2015년 10월 폐지됐다.
가령 병원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일반 환자는 건보공단 50%, 환자본인 50% 식대 분담힌다. 자동차보험 환자는 보험회사가 전액(100%) 식대를 부담한다.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금
이를 악용해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였음에도 식당을 직영하는 거처럼 속여 식대가산금(1인 1식 620원)을 편취하거나, 영양사·조리사가 병원 소속(관리포함)이 아님에도 서류 등을 조작해 식대가산금(1인 1식 500원)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하여 가산금(1일 1식 1170원)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은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재정 및 민영보험금의 누수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의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지급한다.
(신고센터 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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