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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족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카드 이용하고 계신가요?

원래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빌려줬을때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는 카드사 회원인 본인이 그 가족의 카드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되고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 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가족회원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카드사별로 다소 다르게 운영중입니다.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정보

①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함.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카드사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 중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

③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음

④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하여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음

⑤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혼, 사망 등)이 있을 때에는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함

⑥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

⑦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하여서는 안됨.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남편(본인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아내(가족회원)에게 주어 사용하였는데, 아내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자로 별도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남편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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