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불성실 신고자 사후 정밀 검증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대한 문답자료
1. 이번 신고시 지난 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작년까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 신고 시에는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됨.
2.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하여 계산함
4.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함
5.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10.5.).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7.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사례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공제대상 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8. 2개 이상의 수혜법인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서로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지 않으며, 수혜법인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각 수혜법인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례 : 갑이 수혜법인 A로부터 4억 원, 수혜법인 B로부터 2억 원의 증여이익을 각각 얻은 경 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9천만 원 ㉠ A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4억 원×20%(적용세율)]-1천만 원(누진공제액)=7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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