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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기업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나 해외손회사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나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제출해야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과 대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2016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같은 거래를 한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 조회경로 :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납세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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