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불복청구…세무국선대리인 제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인 국선대리인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넓혀 더 많은 사람들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불복청구서(이의신청, 심사청구)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해 준다.
올해 3기째를 맞이하는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통해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180명, 회계사 34명, 변호사 26명, 이 중 여성은 53명 등 조세 전문가 총 240명을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법인이 아닐 것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일 것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각 세무관서에 신청서 제출를 제출하며 국세청 모바일앱이나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화일로 올려줘도 된다.
▲모바일앱 :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국선대리인 사전 신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다운받기 (별지+제25호의+3+서식.hwp)
▲국선대리인 선정 결과통지
3.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사후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한다.
▲다운받기 (국선대리인+선정+신청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서식28의2].hwp)
2.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이용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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