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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일제 정비…민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히 정비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2년에 한번 시행되고 있다. 올해 정비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령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2019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였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하는 등 민원종류가 총 5,393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시 작성시간(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관련근] -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주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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