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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지진관측 증명도 인터넷에서 발급(2019.3월부터)
2019년 3월부터 자연재해와 밀접한 기상특보와 지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상특보나 지진 증명 발급 시 직집 기상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FAX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이 기상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기상특보나 지진증명을 포함한 기상현상증명 요소 전체를 인터넷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기상청은 전자민원을 통해 개인, 단체, 기업들이 기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온, 강수량, 바람등의 과거 기상자료에 대한 증명발급이나 자료제공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급된 '기상현상증명서'는 공사 연기원이나 법원·경찰서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과거의 기상 자료는 강수량, 기온 등과 같은 기상자료는 건축, 토목, 영농, 농·수·축산, 연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학술·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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