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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출산급여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1인 자영업자나 보험 설계사,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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