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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가능
관세사 시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을 미성년자에게도 주어지는 등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또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을 ‘제2차 시험합격자 발표일’에서 ‘최종 합격 발표일’로 변경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단,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된다.
아울러 관세사 연수교육제도를 의무화하여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해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 연수규칙은 관세사회가 정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만약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가 적절치 않으면 교육 면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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