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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범위가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신청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된다. 


위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맙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조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취업한 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장기입원, 재학 및 취업준비, 출산 등)이 지원 대상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5)로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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