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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진 것. 


이는 2018년 12월 개정·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 소송제기 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 소송·기간 단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후 양육비 이행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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