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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연령별) 소득공제항목
미쑝
2016. 12.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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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연령별) 소득공제항목
다음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나이(연령) 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항목이다.
0세
자녀세액공제(출생)
- 출생,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원 공제
6세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3명의 경우 60만원, 4명의 경우 90만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공제
15세~29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를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18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2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6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원 한도) 감면
65세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70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공제
나이제한 없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제한 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 나이제한 없음, 1명당 200만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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