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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세무일지 및 회계일지




*아래 2017년 4월 회계일지 및 세무일지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2017년 4월 3일(월)


  • 12월말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전자공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주총 후 2주 이내)



2017년 4월 10(월)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 2017년 3월 거래징수분(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3월 경륜ㆍ경정ㆍ경마분 등 
  •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 2017년 3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세 제외) 
  •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 2017년 3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법인세 제외) 
  •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2017년 3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제외) 
  •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2017년 3월 원천징수분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2017년 3월 급여지급분 



2017년 4월 14일(금)


  • 11월말 결산법인 감사계약 수임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출, 증권선물위 전자신고
  • 8월말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 11월말 / 5월말 결산법인 분기보고서 제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2017년 4월 25일(화)


  • 부가가치세ㆍ지방소비세 예정신고납부 : 2017년 1기 예정분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1분기 판매ㆍ반출분(유류, 담배 및 과세유흥장소분 제외)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3월 과세유흥장소분 
  • 주세(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1분기 출고분



2017년 5월 1일(월)


  •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ㆍ자동차세) 신고납부 : 2017년 3월 유류 반출분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3월 담배 반출ㆍ수입분 
  •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제출 : 2017년 1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연결법인 제외) : 12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분납(연결법인, 중소기업 제외) : 12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 : 6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신고납부(연결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1월말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전자공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주총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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