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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알고있나요? (세금포인트 조회, 활용, 혜택)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에게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래 자세히 설명)

 

  •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4년 국세청에서 도입했다. 


  •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된다. 

  • 또 세금포인트는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1억원 세액)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면제 이용 혜택 확대


  • 국세청은 2017년 3월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일때만 사용하게 했었다. 


  • 대상자: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
  • 부여 기준 : 2000년 1월 1일 이후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차감)에 대해 매년 1회 부여
  • 납세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100,000원 
  • 한도 : 연간 5억원


  •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 사항


  •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서비스 ⇒기타 조회⇒세금포인트 (공인인증서 필요)를 이요해도 된다. 


  •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하다(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 (개인과 법인)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최근 5년 동안 납부액만 부여

부여기준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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