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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1%대의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총 74만 4000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3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은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허위·부정 신청 등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대상자-확인-안내-캡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캡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규모)

 

고용연계 융자지원 자금 규모는 5,000억원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대출금리는 2% 고정이며 대출 실행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 차 때부터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5년 차 때까지 1.0%로 금리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 규모도 5,000억원이며 시중은행의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수 있다.

 

 

신청 접수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하며 결격사유 확인 등 간편심사를 거쳐 1~2일 후에 문자로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 월요일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 예시 1961 또는 1976년)
  • 화요일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 또는 7, 예시 1962 또는 1977년)
  • 수요일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 또는 8, 예시 1963 또는 1978년)
  • 목요일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 또는 9, 예시 1964 또는 1979년)
  • 금요일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 또는 0, 예시 1965 또는 1970년)

 

대출 승인이 확정되면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약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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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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