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장거리 교대 운전이나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이 필요할 때가 있다.
명절때나 휴가철에 이런 경우가 특히 많다.
<단기운전자확태특약>은 보험특약 가입시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하려는 전날 가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로 보험회사 콜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휴일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 |
콜센터 |
우리말 도움 서비스 |
메리츠 |
1566-7711 |
82-2-3140-1760 |
한화 |
1566-8000 |
82-2-3140-1707 |
롯데 |
1588-3344 |
82-2-3140-1718 |
MG |
1588-5959 |
82-2-3140-1740 |
흥국 |
1688-1688 |
82-2-6260-7995 |
삼성 |
1588-5114 |
82-2-3140-1777 |
현대 |
1588-5656 |
- |
KB |
1544-0114 |
82-2-3140-1717 |
동부 |
1588-0100 |
82-2-3140-1722 |
더케이 |
1566-3000 |
- |
악사 |
1566-1566 |
82-2-3449-3511 |
A I G |
1544-0911 |
82-2-3140-1788 |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
1577-1001 |
- |
* 현대하이카 다이렉트는 현대해상에 영업을 양도하고 청산되었으나, 현대해상은 기존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대해상과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설마하고 제3자에게 운전대 맞기지 마라. 사고나면 정말 큰일난다.
얼마 안비싸니 장거리운전시 미리 <단기운전자확태특약>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 > 알면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병자도 가입하능한 <유병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0) | 2016.06.13 |
---|---|
식대가산금 제도와 부당 편취 사례 (0) | 2016.06.11 |
이사할때 체크리스트 (체크사항) (0) | 2016.02.09 |
(신용카드) 가족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0) | 2016.02.08 |
자동차보험 산출방법 및 용어설명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