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서 현금인출은 그만! <캐시백서비스>로 물품결제와 현금인출 동시에!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가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2017년) 1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캐시백 서비스>는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는 서비스다. 현금을 인출할때 ATM기의 각종 수수료 문제, 접근성 문제, 이용시간 제한 등에서 비롯됐다.
새로 도입될 <캐시백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가능 장소 : 특정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하다(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점포 등을 포함한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
2. 서비스 이용방법 : 가맹점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물품의 결제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비밀번호 입력 필요)하면 승인 후 즉시 현금 수령 가능하다 (당연히 해당 카드의 현금인출 연결계좌에 출금가능잔액이 있어야 함)
3.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 캐시백 서비스 제휴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현금인출기능 탑재)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향후 서비스 제공은행은 확대 예정이다.
4. 서비스 이용시간 :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내에 이용 가능하다. 다만, 가맹점의 보유현금이 소진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5. 현금 인출을 위해서는 물품대금을 결제한는 경우에만 현금 인출 가능. 즉 물품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서비스 수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될 사항. 다만,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해 공용ATM 대비 저렴한 수수료 책정 예상된다.
7. 인출계좌기준으로 1회/1일 10만원 한도내 에서 이용 가능하다. (동일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다수인 경우 인출한도는 전체 카드를 합산하여 1회/1일 10만원임)
8. 구매한 물품의 환불 또는 인출 현금의 재예치가 가능한지 여부 : 구매물품의 불량 등에 따른 물품결제대금의 환불은 가능하지만, 인출 현금의 재예치는 불가능하다.
9. 가맹점은 보유현금이 소진될 경우, 현금인출 요청에 대해 거절 가능하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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