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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규모사업자, 대사업자, 취약업종 제공자료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이다.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사업자 제공자료의 예시.


  •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신고누락 혐의자료 등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 건설업 :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료
  • 도매업 :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 소매업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자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 자료 등
  • 숙박업 : 모텔․호텔 등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자료 등
  • 음식업 :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 금융/보험업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 임대업 :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분석 자료 등
  • 전문서비스업 : 소송대리 용역 및 성공보수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 보건업 :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 수의업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 서비스업 :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등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취약업종 제공자료의 예시.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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