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1.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도 상가 임대로 위장 신고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대학, 산업공단, 기업밀집지역 인근에 신축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를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한 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조치결과> 입주자 현황자료 및 인터넷 임대매물정보 수집,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임대사업자 A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2.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현금수입금액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인근 상가밀집지역 임대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결과, ㎡당 임대료가 현저히 적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치결과> 내부 분석 및 임차인들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임대사업자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3.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C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거래처 선물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했다.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접대성 지출 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치 결과>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C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4.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환급 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무역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D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다. D에 대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환 수취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외국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거의 발견할 수 없어 허위 수출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치 결과> 수출 통관내역, 외화 대금결제 여부 등 실제 수출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허위로 영세율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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