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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
전자신고(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20가지 자료 조회 가능
-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 ’17. 1. 25.(수)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0.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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