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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



전자납부(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 00:30~23:30 (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부가가치세 모바일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 2017. 1. 25(수)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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