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통관 비상, 경찰이 세관보다 마약적발 10배 많아
지난해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는 8464g인 반면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는 8만1564g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가 세관이 적발한 것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
박명재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대마초 적발량도 경찰청이 3만6000g(8월)에 달하는 반면, 관세청은 3000g(6월)에 불과했다. 단속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배 가량 적발량의 차이가 난다.
필로폰의 경우는?
필로폰의 경우도, 경찰청의 적발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이다.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3년 3만186g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1만9611g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2013년 7653g이었던 필로폰 적발량은 작년 1만579g으로 적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필로폰 적발 실적도 관세청은 1만5490g(6월), 경찰청은 1만3393g(8월)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었다.
관세청과 경찰청의 마약 적발은?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국가 간 경계인 세관에서 통관 과정을 통해 적발한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 또는 투약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고 있다.
대마초는 국내에 유통되다 적발된 대마초가 세관에서 적발되는 대마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은 세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의원은 근본적으로 공·항만세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시직 중 77%(2016년기준)가 24시간 2교대로 월 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주5일 정상근무(월 160시간)를 할 경우 무려 12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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