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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외국인관광객 렌터카 빌리기 쉬워진다.
외국인관광객의 렌터카 임차요건과 여행업체의 차량 가이드 불편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관광객과 여행업체 간에 체결하는 여행계약서(단, 렌터카 대여 내용 명시)를 근거로, 위임장 없이도 여행업체에 의한 대리계약 체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900만명에 달하는2~10인 규모의 소규모 그룹 여행객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대규모 단체관광에서 소규모관광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으로 실제 2~10인 규모 관광객 비중이 2016년에는 71.6%에 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렌터카(15인승 이하)를 임차하려면 외국인이 렌터카 업체와 직접 임차 계약 체결 → 외국인이 렌터카 기사알선서비스를 이용하여 여행사 직원을 기사로 지정 → 해당 여행사 직원의 차량 가이드 제공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외국인관광객 렌터카 임차 요건 완화는 2018년 2분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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