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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자동차보험사기 사례 4가지




금융감독원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201년부터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상시감시시스템>에 의거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편취보험금 15억원.


다음은 주요 보험사기 유형.



<사례1>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편취 (최대보험금 편취)


A(남, 42세)는 2013년 7월 도로 주행중 우측 차선에 주/정차해 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려고 하자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차량 좌측 후면을 추돌. 


이 사고로 차량 앞 범퍼만 파손된 경미사고였으나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보험금 246만원(대인 184만원, 대물 62만원)을 편취하였고,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에 따른 치료지원금 10만원도 추가 수령하는 등 보험금 총 256만원을 편취했다. 


대물보험금 62만원 중 실제 수리비는 32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렌트비용이었다. 


A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고의사고 35건을 유발하여 합의금 76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보험금 편취(자동차보험 1억8800만원, 운전자보험 200만원)했다. 



<사례 2> 다수인이 탑승하여 고의사고 야기


B(남, 22세)는 2014년10월 K5 차량에 C(여, 21세) 등 4명을 태우고 운행중 전방에 1, 2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그대로 직진하여 동 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B 등 5인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입원 11일, 통원치료 7일)하며 보험회사를 압박하여 합의금 350만원 등 보험금 749만원을 편취했다. 


5인 모두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의 대표적 병명인 척추염좌(상해 12급)로 진단됐다. 


B 등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고의사고 26건(4인 이상 다수탑승 4건)을 유발하여 합의금 2900만원 등 총 6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례 3>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고의사고 야기


D(남, 31세)는 지인인 E(남, 31세), F(남, 31세)와 사고를 공모하여 


① 2013년 9월 제네시스 차량(차량 1)으로 E가 운전하던 SM7 차량(차량 2)의 후미를 추돌했다. (260만원, 가해자 : D, 피해자 : E)


② 이번에는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바꾸어 2013년11월 E가 SM7 차량(차량 2)으로 D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차량 1)과 접촉사고 야기(편취보험금 131만원, 가해자 : E, 피해자 : D)


③ 2014년 6월 F가 SM7 차량(차량 3)으로 D가 E를 태우고 운전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차량 1) 후미를 추돌(편취보험금 90만원, 가해자 : F, 피해자 : D, E)

  

④ 2014년 9월 D가 SM7 차량(차량 4)에 F를 태우고 주행중이던 에쿠스 차량과 접촉사고 야기(편취보험금 301만원)


③번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혐의자가 가‧피공모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금(90만원) 전액 환수


D 등 3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가‧피공모사고 5건등 고의사고 20건을 유발하여 총 5000만원의 보험금 편취했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빨간색 실선 화살표, 사람-사람)

*차량 동승 관계(파란색 실선 화살표, 사람-사람)

*차량 탑승 관계(파란색 점선 화살표, 사람-차)

*차량 간 사고 관계(빨간색 실선, 차-차)

*선의 굵기는 빈도를 나타냄



<사례 4>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운행차량에 고의접촉


G(남, 52세, 장애인)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2015년 8월 편도 1차선을 지나가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월한 후 우회전하여 우측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상대차량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G는 경미한 부상(척추 염좌)을 입었으나 8일간 입원하여 치료비 112만원, 합의금 130만원 등 대인보험금 317만원 편취했다. 


G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운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17건, 총 53백만원의 대인보험금(합의금 2200만원)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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