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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알아야 할 여행자 필수 면세상식




관세청에서 해외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을 발표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면세상식을 재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술  / 담배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에서 제외된다. 


  • 술, 담배, 향수는 $600 기본 면세 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허용된다. 


  • 술은 1ℓ 이하로서 $400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만약 1ℓ, $500인 꼬냑 1병을 샀다면 전체 과세가 된다.


  • 0.7ℓ, $110인 위스키 2병을 사오면 1병만 면세된다.

 

  •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 1보루는 과세된다.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액상)은 20㎖까지 면세된다.


  • 권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며,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된다.


  • 두 가지 이상 담배종류를 반입할 경우(궐련, 전자담배 등) 한 종류만 면세된다. 



선물, 물건 등


  •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는 합산되지 않는다. 가령 2인 가족이 $900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 60㎖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만 면세된다.


  •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도 $60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이지만, 면세범위는 $600이다.,


  •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이 가능하며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요건확인 후 일반수입통관



신고 및 검사


  •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 된다.


  •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징수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어도 국내 반입물품은 관세 부과대상(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관세법 276조)


  • 구입물품이 없다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면 안된다. (관세법 246조)


  •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세법 241조)


  •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


  •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과 반입자 전원이 밀수입죄로 처벌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을 관세청(customs.go.kr), 투어패스(m.tourpass.go.kr)을 통해 미리 조회가능하다. 



반입 제한 품목


  • 외국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도 신고해야 한다. (식물방역법)


  •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도 신고해야 한다. (축전염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해외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도 안된다. (식물방역법)


  • 칼날 15cm 미만의 칼도 신고해야 한다.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 제한)


  •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도 신고해야 하며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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