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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시 행동요령(도시, 농촌, 산간, 해안)




태풍은 북태평양 서쪽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의 한 종류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1초당 17.2m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기상 현상을 통칭한다. 


태풍의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태풍은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강한 비바람을 일으키며 상륙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태풍은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는 호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알려주는 태풍‧호우 시 행동요령이다. 



도시에서의 행동요령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외출은 자제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둔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 하천 둔치 등 수변공간에는 가지 말고, 하천변 주차 차량은 미리 이동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농촌에서의 행동요령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보기 위해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 농작물 보호조치는 미리 한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은 단단히 묶어 둔다.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제방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하천 주변은 가지 않는다. 



태풍 호우시 산간 계곡에서의 행동요령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물에 잠긴 도로는 통행하지 않는다. 


  • 한전주가 넘어졌을 때는 119,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태풍 호우시 해안가에서의 행동요령


  •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해안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한다. 


  • 풍랑이 우려되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 저지대와 도로에서는 통행을 자제하고, 주차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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